임실군문화관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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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공고(오수의견관광지조성편입토지보상) : 2009 - 500호

  • 작성자 : 문화관광과
  • 작성일 : 2009.07.27
  • 조회수 : 9352
【임실군제2009 - 500호】
공시송달공고

   임실군 고시 제2005-351(2005.12.22)호 및 제2008-127(2008.3.17)호와 관련하여 임실군수가 시행하는 오수의견관광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, 거소 불명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상속인, 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28조(재결의 신청)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.

 2009년 7월 27일
 임 실 군 수

1. 사업개요
  가. 사업명 : 오수의견관광지조성사업
  나. 위  치 :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ㆍ금암리 일원
  다. 사업시행자 : 임실군수(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번지)

2. 공시내용
  가. 협의기간 :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
  나. 협의방법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 협의
  다.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
   - 2인 이상의 공인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계약체결 기간내에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 능시에는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
  라. 보상계약 체결장소 : 임실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애견계(☎063-640-2639)

3. 공고기간 : 2009. 7. 27 ~ 2009. 8. 9(14일간)

4. 구비서류
  ❍ 인감증명서 2통(용도 : 공공용지 취득 협의용 1통, 보상금 수령용 1통)
  ❍ 주민등록초본 1통(주소변동내역 포함), 통장사본(계좌번호 부분), 인감도장 지참

5. 공시송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
연번
토지소재지
소유자
관계인
읍ㆍ면
지번
지목
지적
(㎡)
편입면적
(㎡)
주소
성명
관리
구분
주소
성명
1
오수
오수
405-24
도로
112
70
 
김용암
 
 
 
2
오수
오수
405-33
도로
344
344
 
김용암
 
 
 
3
오수
오수
405-43
도로
172
172
 
김규진
 
 
 
4
오수
오수
405-23
도로
46
46
 
김규진
 
 
 
5
오수
금암
184-1
149
6
 
김인주
 
 
 
6
오수
금암
188-3
도로
3
3
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85
김윤배
 
 
 
7
오수
금암
193-3
30
30
 
김종녀
 
 
 
6. 공고장소 : 임실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ㆍ고시란

7. 기타사항 :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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